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

작성자: 생활아이티 | 발행일: 2023년 04월 12일

청년마음건강 지원사업 확인 및 신청 방법 알아보기

 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기위해 만든 제도로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합니다. 자 그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출생연도 기준*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(재산)기준은 없습니다.
* 2023년 기준 1989.1.1.~2004.12.31. 출생한 자 모두 해당
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순위)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
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
선정기준
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.
* 우선순위 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, (3순위) 일반청년
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, 그 외는 10% 본인부담금(A,B형 택1)을 책정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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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내용

 

1. (서비스내용)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(10회기)를 제공합니다.
- 사전·사후검사(90분) 각 1회
-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(1:1원칙, 50분) 총8회
- 종결상담 1회(마지막 상담 시 제공)

2. (서비스 가격)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, 서비스 유형별 가격(10회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A형 : 서비스가격 600,000원(정부지원금 540,000원, 본인부담금 60,000원)
- B형 : 서비스가격 700,000원(정부지원금 630,000원, 본인부담금 70,000원)
-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, 서비스 전액 지원
-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
- A형 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2년, 석사1년)이 있는자
- B형 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·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년, 석사3년, 박사1년)이 있는자

3. (서비스 기간) 기본 3개월(10회)이 원칙이며,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.
(서비스 제공 원칙)
- 서비스는 월 4회,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
- 다만,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(계약서 반영 필요)
-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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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 횟수 및 시간)
- 사전·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(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)
*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
- 심리상담(맞춤형 서비스)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- 종결상담은 1회 제공(마지막 상담 시 포함)
(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)
-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,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
*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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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  •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  • (신청장소)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(신청자격)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(출생연도 기준)를 대상으로 하며, 본인, 친족*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신청기간) 연중(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, 반기별 모집)
  • (신청 서류)
  •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,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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